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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날짜
2025-09-05
조회수
0
채권자 제위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 
2. 당사는 2025년 9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하나2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고, 그 결과 당사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하나2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코스닥 상장법인인 하나2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)에 따른 합병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

3. 합병비율은 1 : 0.2809383로서 당사의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식 2,023,317주를 신규로 발행하여, 합병기준일에 하나2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.

4.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감사합니다.
 

2025년 9월 6일

삼익제약 주식회사
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13(청천동)
대표이사  이 충 환  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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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공고, 주권제출(병합)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날짜
2025-09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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