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공모주 투자권유에 대한 회사의 입장> | |
삼익제약과 대주주는 공모주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. | |
2023.12.14 | |
삼익제약(주) 대표이사 이 충 환 |
<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> | |
삼익제약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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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 래- | |
1.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 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4년 01월 01일 ~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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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5 | |
삼익제약(주) 대표이사 이 충 환 |